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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 어디까지 허용되나
LegalCrew
관리자
2026-05-24 13:27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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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원문 보기 →
중견 제조사 K의 CEO는 요즘 골머리가 아프다. 자사 제품이 온라인몰과 일부 할인 채널에서 권장가의 절반 가까이 풀리면서, 정상가로 받는 대리점에서 “왜 우리만 비싸게 파느냐”는 불만이 쏟아진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거꾸로 출고가의 기준선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이다. 유통 바이어는 “시장에서 이 가격에 팔리니, 우리도 그 가격에 맞춰 공급해 달라”고 요구한다. 한 번 무너진 가격은 회복되기 어렵고, 브랜드는 ‘싼 물건’의 이미지로 굳어진다. 영업본부장은 “권장가 미만으로 파는 매장에는 출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건의한다. 다만 소매가를 지정해 강제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일인지, CEO는 선뜻 결심이 서지 않는다.
같은 행위라도 법의 평가는 시대와 함께 움직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세기 가까이 제조사의 최저 재판매가격 강제(Resale Price Maintenance, RPM)를 그 자체로 위법이라 단죄해 왔으나, 2007년 오랜 선례를 정면으로 폐기하며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다. 10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같은 쟁점이 정반대의 답을 받기까지의 경위는, 경쟁법이 어떤 사실과 배경 아래에서 진화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거꾸로 출고가의 기준선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이다. 유통 바이어는 “시장에서 이 가격에 팔리니, 우리도 그 가격에 맞춰 공급해 달라”고 요구한다. 한 번 무너진 가격은 회복되기 어렵고, 브랜드는 ‘싼 물건’의 이미지로 굳어진다. 영업본부장은 “권장가 미만으로 파는 매장에는 출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건의한다. 다만 소매가를 지정해 강제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일인지, CEO는 선뜻 결심이 서지 않는다.
같은 행위라도 법의 평가는 시대와 함께 움직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세기 가까이 제조사의 최저 재판매가격 강제(Resale Price Maintenance, RPM)를 그 자체로 위법이라 단죄해 왔으나, 2007년 오랜 선례를 정면으로 폐기하며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다. 10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같은 쟁점이 정반대의 답을 받기까지의 경위는, 경쟁법이 어떤 사실과 배경 아래에서 진화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