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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미용 문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34년 만에 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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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22 10:09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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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향신문원문 보기 →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되는 현실과 발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문신 시술이 대부분 치료가 아닌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인 점을 고려하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