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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주먹 피해 야반도주 했는데…“딸 내놔라” 날아온 청천벽력 소장 - 매일경제
LegalCrew
관리자
2026-05-22 10:06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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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매일경제원문 보기 →
이국땅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몰래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아동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던 중 배우자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 세 살배기 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귀국한 A씨(30대)의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해 1월 말다툼 도중 남편이 A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였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남편이 미안하다며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연락해 왔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A씨와 아이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렇게 1년 4개월이 흘렀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동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다. A씨는 아이를 남편에게 돌려보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한 행위는 양육권 침해이자 국제아동탈취협약이 규정한 불법 아동 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남편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홍 변호사는 “아동의 불법 이동이나 유치로 인해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협약상 불법 이동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라며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A씨가 남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해도 문제가 없다. 홍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남편이 한국 국적이라면 외국에서 저지른 죄도 처벌“한다며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형법 제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던 중 배우자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 세 살배기 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귀국한 A씨(30대)의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해 1월 말다툼 도중 남편이 A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였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남편이 미안하다며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연락해 왔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A씨와 아이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렇게 1년 4개월이 흘렀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동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다. A씨는 아이를 남편에게 돌려보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한 행위는 양육권 침해이자 국제아동탈취협약이 규정한 불법 아동 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남편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홍 변호사는 “아동의 불법 이동이나 유치로 인해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협약상 불법 이동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라며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A씨가 남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해도 문제가 없다. 홍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남편이 한국 국적이라면 외국에서 저지른 죄도 처벌“한다며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형법 제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