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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관예우 들여다본다... 6대 로펌서 현직 3.5배 받아
LegalCrew
관리자
2026-05-21 10:13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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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국세청이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1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 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대형 로펌에서 받는 보수가 공직 당시 받은 보수에 비해 월등히 상승하는 현상 등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실제 작용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현재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출신 부처별로 국세청 출신 평균 연봉이 350.4% 증가했고 이어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획재정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순이었다.
국회 국감 지적을 반영해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의원은 “전관예우·전관 로비 문제점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조세 불복 소송에서 90% 정도 승소율을 기록했는데, 6대 로펌과의 소송에서는 승소율이 77.4%로 떨어졌다. 김앤장을 상대로 한 100억원 이상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50%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 의원이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국세청 출신 전관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공감하느냐”고 묻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당시 “영향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송 쪽은 법원에서 하는 사안이라 국세청 전관들이 크게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은 된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이어 “대형 로펌에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여러 명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 여건 때문에 외부의 유능한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 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대형 로펌에서 받는 보수가 공직 당시 받은 보수에 비해 월등히 상승하는 현상 등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실제 작용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현재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출신 부처별로 국세청 출신 평균 연봉이 350.4% 증가했고 이어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획재정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순이었다.
국회 국감 지적을 반영해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의원은 “전관예우·전관 로비 문제점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조세 불복 소송에서 90% 정도 승소율을 기록했는데, 6대 로펌과의 소송에서는 승소율이 77.4%로 떨어졌다. 김앤장을 상대로 한 100억원 이상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50%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 의원이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국세청 출신 전관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공감하느냐”고 묻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당시 “영향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송 쪽은 법원에서 하는 사안이라 국세청 전관들이 크게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은 된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이어 “대형 로펌에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여러 명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 여건 때문에 외부의 유능한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