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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판사만 10명 두는데, 고법판사는 로클럭 1명도 겨우”···대법관 안되면 퇴임까지 재판업무만
LegalCrew
관리자
2026-05-20 10:14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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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향신문원문 보기 →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의 사망을 계기로 고법판사들이 처한 과중한 업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내부 의견을 취합해 업무 환경 개선을 모색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고법판사들은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하급심 인사 구조가 개편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법판사들의 업무 과중은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진 상태다. 배경으로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꼽힌다. 2011년 도입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고법과 지법 판사의 인사를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를 서울고법 등 원하는 고법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바라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평가됐다.
다만 고법판사들은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장을 각급 법원에서 추천해 뽑는 법원장 추천제와 결합되면서, 고법판사는 승진을 통해 대법관과 고법원장 정도로만 갈 수 있다. 신 판사도 2014년부터 12년간 고법판사로만 근무했다.
고법판사들의 재판업무는 날로 과중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법판사들이 맡는 재판은 1심에서 올라온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한 환송심 등으로 자료가 방대하고 쟁점이 치열해 노동 강도가 높다. 사건은 해마다 느는 추세다. 서울고법에 접수된 형사 사건은 2021년 210여건에서 지난해 320여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제 사건도 1000여건에서 1400여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3개월 내에 항소심을 선고해야 하는 특별검사 사건까지 맡으면서 서울고법 판사들의 업무 처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고법 A 판사는 19일 “항소심 사건을 3개월 내에 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사건이 늘어나고 어려워지는 데다,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들 저항도 심해져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F를 통해) 업무 경감을 시켜주겠다고 하지만, 돌파구가 잘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고법판사들은 파견 기회가 드물어 재판업무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법원행정처나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근무 기회는 지법 판사들 위주로 주어지고 있다. 고법판사 출신으로 현재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이들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정보화실 소속 심의관 정도다. 수도권의 B 고법판사는 “고법판사 제도는 실패한 제도”라며 “50~60대 판사들이 방대한 기록을 보면서 수백쪽 분량의 판결을 써야 하는데 생애주기와 전혀 맞지 않는다. 재판업무를 벗어날 숨 쉴 틈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 인사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큰 틀에서 인사 구조를 개편해야 하지만, 인력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인력 지원을 받을 방법은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유일한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배분할 때 고법의 고충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C 서울고법 판사는 “대법관 1명당 판사 연구관을 10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서울고법에서 로클럭을 1인당 1명씩 배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주질 않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이나 정년퇴임으로 고법에서 결원이 나도 충원해주질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대법관 증원, 정치권과의 기 싸움에 치중해 하급심 부실화에는 눈감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 소재 지법의 D 판사는 “선배들에게 고법판사로는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하급심 판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너져 가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법판사들의 업무 과중은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진 상태다. 배경으로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꼽힌다. 2011년 도입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고법과 지법 판사의 인사를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를 서울고법 등 원하는 고법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바라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평가됐다.
다만 고법판사들은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장을 각급 법원에서 추천해 뽑는 법원장 추천제와 결합되면서, 고법판사는 승진을 통해 대법관과 고법원장 정도로만 갈 수 있다. 신 판사도 2014년부터 12년간 고법판사로만 근무했다.
고법판사들의 재판업무는 날로 과중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법판사들이 맡는 재판은 1심에서 올라온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한 환송심 등으로 자료가 방대하고 쟁점이 치열해 노동 강도가 높다. 사건은 해마다 느는 추세다. 서울고법에 접수된 형사 사건은 2021년 210여건에서 지난해 320여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제 사건도 1000여건에서 1400여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3개월 내에 항소심을 선고해야 하는 특별검사 사건까지 맡으면서 서울고법 판사들의 업무 처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고법 A 판사는 19일 “항소심 사건을 3개월 내에 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사건이 늘어나고 어려워지는 데다,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들 저항도 심해져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F를 통해) 업무 경감을 시켜주겠다고 하지만, 돌파구가 잘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고법판사들은 파견 기회가 드물어 재판업무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법원행정처나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근무 기회는 지법 판사들 위주로 주어지고 있다. 고법판사 출신으로 현재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이들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정보화실 소속 심의관 정도다. 수도권의 B 고법판사는 “고법판사 제도는 실패한 제도”라며 “50~60대 판사들이 방대한 기록을 보면서 수백쪽 분량의 판결을 써야 하는데 생애주기와 전혀 맞지 않는다. 재판업무를 벗어날 숨 쉴 틈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 인사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큰 틀에서 인사 구조를 개편해야 하지만, 인력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인력 지원을 받을 방법은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유일한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배분할 때 고법의 고충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C 서울고법 판사는 “대법관 1명당 판사 연구관을 10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서울고법에서 로클럭을 1인당 1명씩 배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주질 않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이나 정년퇴임으로 고법에서 결원이 나도 충원해주질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대법관 증원, 정치권과의 기 싸움에 치중해 하급심 부실화에는 눈감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 소재 지법의 D 판사는 “선배들에게 고법판사로는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하급심 판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너져 가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