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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자료 4만 여건 삭제하고 퇴사한 출판업체 임원,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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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20 10:05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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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호경)는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한 출판업체 임원 40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혐의를 밝혀냈다고 한다.

A씨는 2024년 11월 퇴사하는 과정에서 밀린 월급에 앙심을 품고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자료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당했다. A씨는 “자료가 자동으로 날아갔을 뿐 일부러 삭제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A씨를 고소한 업체 대표 B씨는 경찰에 “컴퓨터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혐의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런 사건에선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경찰은 작년 5월 사건을 불송치했고, A씨가 자료를 삭제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다.

B씨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은 같은 달 수사를 개시했다. 컴퓨터 포렌식 등을 통한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거래처 연락처·홈페이지 접근 권한 자료 등 회사 내부 자료 4만8000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