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단독] 특검 “임의제출 우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논란 - 법률신문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5-20 10:05 ·조회수 9회
0
0
📎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영장엔 “임의제출을 우선하라”
특검은 강제 집행 진행
“서울중앙지검장 허락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을 우선하라’는 법원의 영장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검사들은 특검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특검 측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2025년 12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 검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임의제출 형식을 우선하라’는 조건을 영장에 명시했다. 당시 영장 전담 판사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영장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임의제출 요구 없이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을 제시한 뒤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PC 등 자료 탐색을 진행하며 사실상 처음부터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영장에 명시된 ‘임의제출 우선’ 조건을 뒤늦게 확인한 검사들이 “절차 위반”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이었던 부장검사는 “현장에서 구두로 이의를 제기했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 등 일체의 사건 자료를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 소속 수사관들도 종합특검으로 옮겼다. 

최근 종합특검의 조사를 받은 부장검사는 “종합특검이 김건희 특검에게서 넘겨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 기록은 다 똑같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종합특검에 그대로 남아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당시 상황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특검 조사에서도 당시 PC 자료와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서면으로도 밝힌 바와 같이 제시하는 자료들은 영장 집행 절차 위반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해당 내용 역시 조서에 남겼다”고 밝혔다. 

특검은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에는 임의제출을 우선하되 수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압수수색을 하도록 돼 있었고, 압수수색 당시 PC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해당 검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제출 형식으로는 수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 해당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다 압수수색 대상인 PC는 서울중앙지검 소유여서 기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했으므로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PC에 담긴) 전자정보를 선별해서 임의 제출토록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어야만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할 건지 궁금하다. 저희는 어쨌든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