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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이스피싱범에게 1억원 돌려줄 위기…검찰, ‘범죄집단’ 인지수사로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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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19 10:13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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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향신문원문 보기 →
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재판 종결로 약 1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공범들을 ‘범죄집단’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돈을 지켰다. 검찰은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향후 재판에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를 구형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주)는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김모씨를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4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해 그해 4월 피해자 남모씨가 사기를 당한 4800만원을 포함한 1억132만원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자택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4년 4월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남모씨를 속여 인출한 현금 48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도 지난해 8월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다만 경찰이 김씨를 체포하면서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132만원은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검·경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했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돈에 남씨의 피해금 4800만원이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현금 1억132만원에 대해선 김씨의 범죄로 기소할 수 없었다.

김씨의 형이 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김씨가 압수물 환부를 신청할 경우 검찰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씨는 재판 중에도 이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해 법원이 기각했던 적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김씨와 다른 조직원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김씨가 1억132만원을 자택에 보관한 행위를 ‘범죄집단활동’으로 인지해 기소하고 돈을 지키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의 1억132만원을 범죄집단 조사 사건으로 등재하고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이란 재판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김씨는 체포될 당시 경찰 조사에서 ‘1억132만원 전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검찰 조사에선 ‘그 돈 중에서 남씨의 4800만원만 피해금’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과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자들이 유기적이고 계속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증명이 필요했다. 2013년 형법이 개정돼 범죄단체 수준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이라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김씨의 윗선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범죄단체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범죄집단’ 개념을 적용해 지난달 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에 1억132만원을 몰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