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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억 사기’에 보완수사 4차례 요구… 검·경 ‘핑퐁’에 피해자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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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18 10:01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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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일보원문 보기 →
경찰의 수사 미진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민생 사건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이 속출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의 ‘핑퐁 루프’에 갇히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생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검찰개혁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에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7일 1억1100만원 상당의 화물차 지입사기를 당한 50대 남성 A씨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이를 수사한 서울금천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벌써 네 번째 보완수사요구였다. A씨는 2024년 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2년5개월째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결론에 대해 A씨가 검찰에 이의신청했고, 담당 검사는 2024년 11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10개월의 보완수사를 거쳐 주범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공범격인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검찰의 2·3차 보완수사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4차 보완수사요구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도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

검·경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A씨의 피해는 점점 커졌다. A씨는 “대출이자와 원리금 등으로 매달 수백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결론이 언제 날지도 알 수 없으니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A씨 대리인은 “고소인이 직접 수집한 증거가 있고 유사 사례가 있음에도 수사가 이렇게 지연될 일인지 모르겠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가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1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 제도로 대체되면서 검·경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약화됐고, 검찰이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미제 사건 처리에 쫓기면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런 상황에서 향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된다면 장기간 ‘핑퐁’ 끝에 사건이 암장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라며 “검찰개혁 논의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제 민생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9007742&code=1113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