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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지원 못하고 평생 격무”…중수청 꺼리는 검찰 수사관들 | 중앙일보
LegalCrew
관리자
2026-05-18 10:00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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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검찰 수사관들이 10월부터 기존 검찰이 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이어가야 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합류를 망설이고 있다. 특히 중수청 핵심이 돼야 할 고연차 수사관들 사이에 정년 이후 재취업 걱정에 전직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검찰주사보 이상 가능”…집달리 지원 불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전직한 검찰 수사관은 관련법 개정이 없는 한 ‘집행관’에 지원하지 못할 전망이다. 집행관은 민사 소송에서 패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이고, 몰수하는 등 법원 사무를 대행하는 이들을 말한다. 과거 집달리로 불렸다.
현재 집행관은 법원, 검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전국 집행관 450여명 중 70%는 법원, 30%는 검찰 출신으로 꾸려졌다.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년을 앞둔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 ‘로망’으로 꼽혔다. 수사관 재직 때 업무 강도에 비해 적었던 급여를 보상받을 고액 연봉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집행관은 법원 월급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처럼 수수료를 받는다. 경매로 처분하는 자산 가치에 비례해 수수료가 커진다. 현행 수수료규칙상 10억원 이상 자산을 처분하면 390여만원을 받는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17년 기준 집행관 한명의 연평균 수입은 1억 1000여만원이었다. 경기가 어려워 경매에 넘어가는 자산이 많을수록 집행관 수익은 늘어난다.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전직한 검찰 수사관도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려면 집행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수청으로 옮긴 경찰관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 출신도 받는데…법무사 혜택 빠질듯
중수청 전직 검찰 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혜택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검찰청에 10년 이상 근무하면 법무사 1차 시험은 면제다. 여기에 5급 이상 사무관으로 5년 이상 또는 7급 이상 주사보로 7년 이상 근무했다면 2차 시험 7개 과목 중 실무 관련 3개 과목을 추가로 면제받는다. 검찰청뿐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출신 경력자들도 받는 혜택이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도 같은 혜택을 누리려면 법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평생 기피부서 근무라니”
중수청 전직 시 ‘격무의 일상화’도 검찰 수사관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10월 출범할 중수청은 지금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증권범죄수사부 등 격무로 악명 높은 특별·인지수사 부서가 옮겨가는 구조다. 이들 부서는 기존 검찰청에서도 기피 부서로 꼽히던 곳들이다. 정치인, 기업인 등 비중 있는 인물, 기관을 수사하면서 낮밤 없는 장시간 근무, 휴일 미보장 등이 일상화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9110
“검찰주사보 이상 가능”…집달리 지원 불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전직한 검찰 수사관은 관련법 개정이 없는 한 ‘집행관’에 지원하지 못할 전망이다. 집행관은 민사 소송에서 패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이고, 몰수하는 등 법원 사무를 대행하는 이들을 말한다. 과거 집달리로 불렸다.
현재 집행관은 법원, 검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전국 집행관 450여명 중 70%는 법원, 30%는 검찰 출신으로 꾸려졌다.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년을 앞둔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 ‘로망’으로 꼽혔다. 수사관 재직 때 업무 강도에 비해 적었던 급여를 보상받을 고액 연봉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집행관은 법원 월급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처럼 수수료를 받는다. 경매로 처분하는 자산 가치에 비례해 수수료가 커진다. 현행 수수료규칙상 10억원 이상 자산을 처분하면 390여만원을 받는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17년 기준 집행관 한명의 연평균 수입은 1억 1000여만원이었다. 경기가 어려워 경매에 넘어가는 자산이 많을수록 집행관 수익은 늘어난다.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전직한 검찰 수사관도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려면 집행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수청으로 옮긴 경찰관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 출신도 받는데…법무사 혜택 빠질듯
중수청 전직 검찰 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혜택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검찰청에 10년 이상 근무하면 법무사 1차 시험은 면제다. 여기에 5급 이상 사무관으로 5년 이상 또는 7급 이상 주사보로 7년 이상 근무했다면 2차 시험 7개 과목 중 실무 관련 3개 과목을 추가로 면제받는다. 검찰청뿐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출신 경력자들도 받는 혜택이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도 같은 혜택을 누리려면 법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평생 기피부서 근무라니”
중수청 전직 시 ‘격무의 일상화’도 검찰 수사관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10월 출범할 중수청은 지금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증권범죄수사부 등 격무로 악명 높은 특별·인지수사 부서가 옮겨가는 구조다. 이들 부서는 기존 검찰청에서도 기피 부서로 꼽히던 곳들이다. 정치인, 기업인 등 비중 있는 인물, 기관을 수사하면서 낮밤 없는 장시간 근무, 휴일 미보장 등이 일상화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