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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 만날래?"…'9억 꿀꺽' 로맨스스캠 일당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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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14 11:44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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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원문 보기 →
"연예인 지망생과 만날 수 있다"고 속여 9억여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69-1부(부장판사 최보원 황보승혁 정혜원)는 지난달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6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최보원 정혜원)는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조직 '셀허브엔터테인먼트'(이하 셀허브) 조직원들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한국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가상 경마 게임 등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 가서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4년 7월부터 캄보디아 소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연예인 지망생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1만9990원을 납부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첫 매칭이 가능하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4개 등급의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받으면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카드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가상 경마 서비스에 참여해야 하고 가상 경마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등의 메시지도 발송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개월여 만에 15명으로부터 총 9억445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셀허브 활동이 '조건만남'을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B씨는 체포영장 집행 전 자수한 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친 점 등이 형량에 유리하게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