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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실형 선고되자 숨겨온 흉기로 자해 30대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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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14 11:38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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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겨레원문 보기 →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0대가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지법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2시23분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30대 ㄱ씨가 목 부위를 자해했다. 교도관들한테 응급처치를 받은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몰래 숨겨온 흉기로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이날 인천지법 출입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교도관들은 ㄱ씨가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주머니에 있는 휴대용품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검사에서 흉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ㄱ씨가 법정구속되면 자해를 시도하기 위해 흉기를 몰래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 검색에 잘 걸리지 않는 곳에 흉기를 숨겨온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