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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도 ACP 적용하나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5-13 11:07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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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 20일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원, 국세청 등 사실상 강제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ACP가 적용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실제로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있다.
“행정기관 조사도 ACP 적용 대상”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2항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행정 ‘조사’도 포함된다.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들 기관의 조사 역시 ACP 적용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ACP 도입으로 압수·수색 등 형사 절차는 물론 공정위 등 행정청의 행정조사 절차에서 피조사기업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이 한층 강화될 여지가 생겼다고 안내한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국세청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사(법무법인) 작성 세무 의견서에 대해서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세무조사관의 해당 문서 열람을 정당하게 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행정기관의 조사는 ACP 대상이 되며, ACP가 그동안의 강압적 조사 관행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그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정위 측에서 ‘조사 방해로 입건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ACP가 법에 명문화되면서 거부할 강력한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그룹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공정위 조사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준법지원부서 등을 조사할 수 없는데도 일부 공정위 조사관들이 예외 조항을 확대 해석해 준법지원부서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ACP를 근거로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 출신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 조사 실무에서 제3자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자료 제출 거부를 주장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며 “ACP가 시행되면 실무에서도 잘 적용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무상 가능할까” 의구심도
다만 현장 조사에서 이들 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개정 변호사법은 절차를 가리지 않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다른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되지만, 실무에서는 과거와 같이 광범위한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다른 불이익이 두려워 임의제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는 “공정위는 제재 수준에 대한 재량이 많아 조사 과정에서 협조와 관련해 과징금 범위나 고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행정조사에서의 ACP 적용 대상과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명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ACP 관련 하위 시행령이나 규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ACP 예외 사유인 ‘공익상 필요한 자료’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지만 시행 전인 지금으로서는 이를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흔히 ‘금감원 심기를 건드리면’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ACP가 시행되더라도 피조사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료 제출에 따른 불이익과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행정기관 조사도 ACP 적용 대상”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2항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행정 ‘조사’도 포함된다.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들 기관의 조사 역시 ACP 적용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ACP 도입으로 압수·수색 등 형사 절차는 물론 공정위 등 행정청의 행정조사 절차에서 피조사기업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이 한층 강화될 여지가 생겼다고 안내한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국세청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사(법무법인) 작성 세무 의견서에 대해서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세무조사관의 해당 문서 열람을 정당하게 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행정기관의 조사는 ACP 대상이 되며, ACP가 그동안의 강압적 조사 관행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그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정위 측에서 ‘조사 방해로 입건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ACP가 법에 명문화되면서 거부할 강력한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그룹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공정위 조사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준법지원부서 등을 조사할 수 없는데도 일부 공정위 조사관들이 예외 조항을 확대 해석해 준법지원부서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ACP를 근거로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 출신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 조사 실무에서 제3자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자료 제출 거부를 주장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며 “ACP가 시행되면 실무에서도 잘 적용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무상 가능할까” 의구심도
다만 현장 조사에서 이들 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개정 변호사법은 절차를 가리지 않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다른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되지만, 실무에서는 과거와 같이 광범위한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다른 불이익이 두려워 임의제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는 “공정위는 제재 수준에 대한 재량이 많아 조사 과정에서 협조와 관련해 과징금 범위나 고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행정조사에서의 ACP 적용 대상과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명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ACP 관련 하위 시행령이나 규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ACP 예외 사유인 ‘공익상 필요한 자료’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지만 시행 전인 지금으로서는 이를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흔히 ‘금감원 심기를 건드리면’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ACP가 시행되더라도 피조사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료 제출에 따른 불이익과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