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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또 풀려나자 돌변, 흉기 들었다…스토킹범 못 막는 사법부
LegalCrew
관리자
2026-05-13 10:21 ·조회수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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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겨레원문 보기 →
스토킹 범죄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흘 만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자해 행위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화를 면했지만, 되풀이되는 스토킹범의 흉악 범죄 차단에 역부족인 사법 시스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50대 남성 ㄱ씨는 전날 밤 9시50분께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상태로, 노래방은 스토킹 피해자인 전 연인 ㄴ씨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흉기를 든 ㄱ씨를 보고 놀란 ㄴ씨는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했다. ㄱ씨는 노래방 진입에 실패하자 난동을 부리다 자해를 시도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그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고 말았다. 피해자가 재빨리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목숨이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고도 범행에 노출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20대 여성이 퇴근길에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 4차례 신고하고 고소까지 했지만, 경찰은 스토킹범에 대해 구속영장은커녕 잠정조치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달 5일 광주에서 심야에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고교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아무개(24)씨도 범행 전날 다른 여성한테 스토킹 신고와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 신청될 때 다르고, 기각될 때 다른 가해자
이런 사건들에서는 치안 최일선에 있는 경찰이 부적절하게 대응한 경우도 있고,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하다 비극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5일 결별 요구에 대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ㄱ씨를 체포한 뒤 이튿날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추적장치 부착과 격리 등으로 대응하는 잠정조치 1~4호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잠정조치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했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잠정조치도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1~3호)만 결정했다. 더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이 신청되자 그제야 피해자와 합의한 ㄱ씨는 풀려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앞서 대구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스토킹 혐의를 받던 윤정우씨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집에서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뒤였다.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도 인용률이 30%대에 불과하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2026년 2월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신청한 2095건 중 인용 비율은 31.8%(667건)다.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인용률이 37%(986건 중 365건)에 그쳤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50대 남성 ㄱ씨는 전날 밤 9시50분께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상태로, 노래방은 스토킹 피해자인 전 연인 ㄴ씨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흉기를 든 ㄱ씨를 보고 놀란 ㄴ씨는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했다. ㄱ씨는 노래방 진입에 실패하자 난동을 부리다 자해를 시도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그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고 말았다. 피해자가 재빨리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목숨이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고도 범행에 노출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20대 여성이 퇴근길에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 4차례 신고하고 고소까지 했지만, 경찰은 스토킹범에 대해 구속영장은커녕 잠정조치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달 5일 광주에서 심야에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고교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아무개(24)씨도 범행 전날 다른 여성한테 스토킹 신고와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 신청될 때 다르고, 기각될 때 다른 가해자
이런 사건들에서는 치안 최일선에 있는 경찰이 부적절하게 대응한 경우도 있고,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하다 비극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5일 결별 요구에 대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ㄱ씨를 체포한 뒤 이튿날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추적장치 부착과 격리 등으로 대응하는 잠정조치 1~4호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잠정조치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했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잠정조치도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1~3호)만 결정했다. 더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이 신청되자 그제야 피해자와 합의한 ㄱ씨는 풀려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앞서 대구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스토킹 혐의를 받던 윤정우씨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집에서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뒤였다.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도 인용률이 30%대에 불과하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2026년 2월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신청한 2095건 중 인용 비율은 31.8%(667건)다.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인용률이 37%(986건 중 365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