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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억 날아갈 판" 플랫폼 '비상'…택시 기사들은 '환호'
LegalCrew
관리자
2026-05-11 16:17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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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원문 보기 →
앞으로 길거리에서 직접 승객을 태운 택시 운송(배회 영업)에는 플랫폼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실제 중개하지 않은 운행에서까지 수수료를 받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택시 중개의 근간인 동일 수수료 체계가 흔들리면서 택시들의 ‘콜 골라잡기’ 영업이 되살아나고 자동배차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배회 영업 수수료 금지법’이 1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면서다. 개정 시행령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앱을 통하지 않고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임·요금에 대해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언뜻 보면 플랫폼이 중개하지 않은 영업에서까지 수수료를 받아가는 관행이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 플랫폼의 중개 모델은 가맹택시라면 어떤 방식으로 승객을 운송해도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 기사들이 특정 영업방식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다. 길에서 무작위로 승객을 태워도 특별히 택시기사에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콜 골라잡기나 단거리 승객 거부 등 불합리한 영업이 사라졌다. 승객들의 택시 이동도 크게 안정화됐다.
하지만 배회 영업 수수료가 면제되면 수요가 많은 출퇴근·심야시간에 길에서 승객을 태우려는 기사들의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번화가에 택시들이 몰리면서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10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배회 영업 수수료 금지법’이 1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면서다. 개정 시행령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앱을 통하지 않고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임·요금에 대해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언뜻 보면 플랫폼이 중개하지 않은 영업에서까지 수수료를 받아가는 관행이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 플랫폼의 중개 모델은 가맹택시라면 어떤 방식으로 승객을 운송해도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 기사들이 특정 영업방식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다. 길에서 무작위로 승객을 태워도 특별히 택시기사에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콜 골라잡기나 단거리 승객 거부 등 불합리한 영업이 사라졌다. 승객들의 택시 이동도 크게 안정화됐다.
하지만 배회 영업 수수료가 면제되면 수요가 많은 출퇴근·심야시간에 길에서 승객을 태우려는 기사들의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번화가에 택시들이 몰리면서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