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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잡아낸 구치소 녹취록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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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11 15:57 ·조회수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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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월 6일 현직 김 모 부장판사를 뇌물을 받고 형량을 거래한 ‘재판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교 선배인 정 모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3월 23일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부족으로 김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공수처는 뇌물 액수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와 결탁했다는 직접증거는 거의 없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정황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했다. 김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에서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 감형되는 비율이 약 80%로, 통상 50% 이하인 비율보다 높았던 점, 정 변호사가 선고 내용을 미리 안 듯 선고 전날 성공보수를 대폭 올렸다는 점 등이다.

또 구치소 수용자들의 접견 녹취록도 정황증거로 확보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건 구치소에서 큰 사건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의 로펌을 선임한 수용자를 특정해 구치소 측에 특정 기간의 접견 녹취록 제공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후 수용자를 구치소로 찾아가 두 차례 대면조사도 했다.

녹취록을 통해 공수처는 당시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가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사실이 이미 구치소 안에는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또 항소심이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될 경우 정 변호사의 로펌을 찾아가면 감형받을 수 있다는 소문도 들어 있었다. 수용자들은 이를 위해 수억 원의 수임료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파악했다.

이 녹취록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접견은 녹취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신은 검열이 금지된 것과 달리 미결수의 접견은 녹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형집행법에 있다(제41조).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교화에 필요한 경우로 사유가 제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일률적으로 녹음돼 파일로 저장된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