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왜곡죄 '악성고발' 판검사 명예퇴직 발목…수사할 경찰도 '난감'
LegalCrew
관리자
2026-05-11 10:24 ·조회수 9회
0
0
📎 출처: 뉴스1원문 보기 →
편집자주 ...오는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판사·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법조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를 총 3편의 기사로 짚어본다.
법왜곡죄 도입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관과 검사는 고발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면 명예퇴직이 어려워져 전전긍긍하고, '의도적 법왜곡'이라는 피의자의 내심을 판단해야 하는 경찰도 난감한 모습이다.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 못받아…발목 잡기 악용 우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239건, 그 대상자는 모두 3272명이다.
이중 법관은 193명, 검사는 269명으로 집계됐고, 경찰 1067명도 포함됐다.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를 수사하는 자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려는 법왜곡죄의 도입 목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혐의 유형과 관계없이 고발이 접수되고,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 명예퇴직에 제약이 생기는 등 판검사 발목 잡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판사와 검사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물러나면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위법 정황 없이 단순히 사건 처리나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른바 '악성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로 인해 명예퇴직자의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 도입으로 인해 악성 민원인이 고발장에 적을 수 있는 죄목만 하나 더 늘어났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최근에는 판검사들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퇴직 전에 사건 결론을 빨리 내달라는 취지로 진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진짜 비위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악성 민원인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법왜곡죄 도입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관과 검사는 고발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면 명예퇴직이 어려워져 전전긍긍하고, '의도적 법왜곡'이라는 피의자의 내심을 판단해야 하는 경찰도 난감한 모습이다.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 못받아…발목 잡기 악용 우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239건, 그 대상자는 모두 3272명이다.
이중 법관은 193명, 검사는 269명으로 집계됐고, 경찰 1067명도 포함됐다.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를 수사하는 자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려는 법왜곡죄의 도입 목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혐의 유형과 관계없이 고발이 접수되고,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 명예퇴직에 제약이 생기는 등 판검사 발목 잡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판사와 검사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물러나면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위법 정황 없이 단순히 사건 처리나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른바 '악성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로 인해 명예퇴직자의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 도입으로 인해 악성 민원인이 고발장에 적을 수 있는 죄목만 하나 더 늘어났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최근에는 판검사들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퇴직 전에 사건 결론을 빨리 내달라는 취지로 진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진짜 비위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악성 민원인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