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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17건 낮춘 부장판사 기소…'재판거래 vs 소명 부족' 공방 예고
LegalCrew
관리자
2026-05-08 10:28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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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노컷뉴스원문 보기 →
공수처, 현직 법관 기소 첫 사례
고교 동문끼리 '재판 거래' 혐의…"3300만원 뇌물·17건 감형"
부장판사 측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 유감"
앞서 "뇌물 공여 소명 부족" 구속영장 기각…대가성 쟁점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부 신뢰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만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향후 법정 공방에서 혐의 입증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고, 그 대가로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 쟁점은 '재판과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했고, 특히 금품 수수 이후 선고된 6건은 모두 원심을 파기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변론 종결이나 선고일 등 재판 주요 국면에 두 사람 간 통화가 집중된 정황, 성공보수 약정 변경 직후 판결이 이뤄진 사례 등도 '재판거래' 의심 근거로 제시됐다. 2년여 동안 두 사람이 통화한 횟수는 190여회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음주운전 사건이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낮아지거나,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유착"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금품 수수 방식 역시 논란의 축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1년간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 제공받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00여만원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9월쯤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가 견과류 선물박스에 든 현금 300만원을 직접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고교 동문끼리 '재판 거래' 혐의…"3300만원 뇌물·17건 감형"
부장판사 측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 유감"
앞서 "뇌물 공여 소명 부족" 구속영장 기각…대가성 쟁점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부 신뢰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만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향후 법정 공방에서 혐의 입증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고, 그 대가로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 쟁점은 '재판과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했고, 특히 금품 수수 이후 선고된 6건은 모두 원심을 파기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변론 종결이나 선고일 등 재판 주요 국면에 두 사람 간 통화가 집중된 정황, 성공보수 약정 변경 직후 판결이 이뤄진 사례 등도 '재판거래' 의심 근거로 제시됐다. 2년여 동안 두 사람이 통화한 횟수는 190여회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음주운전 사건이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낮아지거나,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유착"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금품 수수 방식 역시 논란의 축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1년간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 제공받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00여만원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9월쯤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가 견과류 선물박스에 든 현금 300만원을 직접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