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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약속한 시간에 자진 출석했는데 체포되면…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5-08 10:26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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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체포영장 발부 적법해도
집행 때 필요성 없으면 위법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영장 집행 당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4월 2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법리를 밝혔다(2022도2402).
다만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0~2021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의정부지법은 2021년 1월 25일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발부됐다. 경찰은 2월 19일 자진 출석하던 A 씨를 경기북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체포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6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의 성매매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인터넷에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A 씨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자진 출석하던 중 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자백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점 △경찰 보고서에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기재돼 있는 점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큰 소리로 다투는 등 심리적 위축이나 회유·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영장을 집행하면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됐는지 수사기관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A 씨가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A 씨는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경기북부경찰청 정문 앞 안내실에 도착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담당 부서의 위치를 물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언동을 보이지 않았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집행 때 필요성 없으면 위법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영장 집행 당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4월 2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법리를 밝혔다(2022도2402).
다만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0~2021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의정부지법은 2021년 1월 25일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발부됐다. 경찰은 2월 19일 자진 출석하던 A 씨를 경기북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체포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6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의 성매매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인터넷에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A 씨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자진 출석하던 중 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자백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점 △경찰 보고서에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기재돼 있는 점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큰 소리로 다투는 등 심리적 위축이나 회유·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영장을 집행하면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됐는지 수사기관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A 씨가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A 씨는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경기북부경찰청 정문 앞 안내실에 도착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담당 부서의 위치를 물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언동을 보이지 않았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