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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뺏으며, 일 더하라?… "어쩌란 건가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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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08 10:19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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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머니투데이원문 보기 →
검찰청, 공소청 전환 앞두고
페이드 아웃 대신 수사 독려
제도변화·현장 상황간 괴리
진퇴양난 속 내부 혼란 가중


약 5개월 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검찰청 내 검사들에게 수사성과를 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경제·공공·마약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청은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수사기능을 없앤 공소청으로 대체된다. 공소청은 경찰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10월 이후 수사를 못하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자연스럽게 줄여가며 기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일명 '페이드아웃'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할 일이 생기면 검찰을 찾는다. 최근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으로 사건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못하자 검찰의 보완수사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들을 반년 만에 구속했다. 이후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를 공표했다.

수사성과를 요구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장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법무부는 최근 금융·증권·공정거래·부정부패·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전문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검사 11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곧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할 조직에 적극적으로 수사해 성과를 내라는 신호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검찰 내부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정책과 주요 범죄에는 여전히 검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하려는 현실이 충돌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