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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법률세무회계 '상속 원스톱 서비스' 출범 [로앤비즈 브리핑]
LegalCrew
관리자
2026-05-08 10:12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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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원문 보기 →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상속 관련 법률·세무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를 따로 선임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 상속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차단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해당 서비스는 대형로펌 출신 강건 조세전문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와 김지수 상속 전문 세무사가 전담팀을 꾸려 진행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부터 상속세 신고 대행, 부동산 상속등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팀으로 통합 수행해 기존의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
채용현 펜타곤 대표(변호사시험 4회)는 "분절된 전문가 선임 구조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며 "단 한 번의 미팅으로 통상 2~3주 안에 주요 절차를 완료해 의뢰인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펜타곤은 법률·세무·추심·지식재산권(IP)·등기를 결합한 자체 플랫폼 ‘돈독(DONDOK)’을 중심으로 융합형 전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대형로펌 출신 강건 조세전문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와 김지수 상속 전문 세무사가 전담팀을 꾸려 진행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부터 상속세 신고 대행, 부동산 상속등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팀으로 통합 수행해 기존의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
채용현 펜타곤 대표(변호사시험 4회)는 "분절된 전문가 선임 구조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며 "단 한 번의 미팅으로 통상 2~3주 안에 주요 절차를 완료해 의뢰인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펜타곤은 법률·세무·추심·지식재산권(IP)·등기를 결합한 자체 플랫폼 ‘돈독(DONDOK)’을 중심으로 융합형 전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