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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율촌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 확대 발족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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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07 10:15 ·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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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행정기관·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 대응

법무법인(유) 율촌이 감사원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가 기업·이해관계자까지 확대 및 활성화되는 제도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행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 진단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한층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관공서의 모든 행정업무 집행 과정의 각종 처분, 조치 이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고 선례가 없어 이견이나 다툼이 발생하였으나 감사부담으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 감사원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이를 처리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사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 공공조달, 투자유치, 민투사업, 공장신증설, 산단조성, 도시개발, 환경∙에너지∙전력, 국세, 지방세 등 행정업무 전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입찰, 계약 및 설계변경, 사업승인 등 인허가, 개발행위, 각종 건설공사, 도시개발계획, 부담금, 조세 등에 대한 이견, 다툼이 발생할 때 유용하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신청권을 관공서의 장 중심에서 기업 및 이해관계자도 사실상 소속 단체나 협회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감사원 훈령)을 5. 4.자로 개정∙시행하게 되었다(감사원 홈페이지 게재).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비롯한 중앙부처∙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전컨설팅 및 감사∙조사 리스크, 내부통제 등 기업활동 전 분야에서 종합적·전문적·체계적인 리스크 진단, 대응 및 관리의 필요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율촌은 전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주요 서비스로는 △감사원·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사전컨설팅 및 감사∙조사 진단 △적극행정·내부통제 자문 △기업 행정리스크 사전진단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