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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 기소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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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07 10:09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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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인천일보원문 보기 →
올 1~3월 인천지법 접수 사건 수
2566건…전년 동기比 12.6%↓
경찰 송치는 4만8000여 건 유지
인력난에 사건 처리도 차질 우려

오는 10월 조직 해체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최근 크게 흔들리면서 형사사법체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법원에 공소 제기하는 기소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인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6일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인천지방법원 형사 단독재판부에 접수된 누적 사건 수는 2566건으로 전년 동기(2937건) 대비 약 12.6% 감소했다.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맡는 형사 합의재판부 접수 사건 수 경우 올해 297건으로 지난해 동기간(475건)보다 37.5% 줄었다.

법원 형사 사건은 공소 제기 권한을 가진 검사가 관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반면 최근 4년간 인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2년 4만7160건, 2023년 4만8734건, 2024년 4만8491건, 2025년 4만8007건으로 매년 약 4만8000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 오는 10월 78년만의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한두 달이면 처리가 됐는데 요즘은 수 개월이 걸린다”며 “특히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가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등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빙빙 도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리적 판단 측면에선 경찰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보니 검경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최초 판단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데다 한 번 처리한 사건은 우선 순위에도 밀려 사건 처리가 정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또한 최근 정원의 절반 수준 인력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