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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5-06 10:28 ·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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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2023나2056133 대여금 확정
[제6-2민사부 2025. 11. 13. 선고] <국제사법>
□ 사안 개요
- 중국 국적의 원고가 2017. 12.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2019. 10. 제주도에 있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의 소로 201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쟁점
- 외국에서 먼저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된 이른바 국제적 소송경합의 경우, 국내의 후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란 ‘국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을 의미하므로, ‘외국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적용되지 않음. 국내 법원에 후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실정법상 규정을 발견할 수 없음. 국제적인 소송경합의 경우에는 후소를 일률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규율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절차 중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국내 법원은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원에 제기된 선소를 고려하여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또는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되어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그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는 없음.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또는 국내 법원에서 후소를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후소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소각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함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제6-2민사부 2025. 11. 13. 선고] <국제사법>
□ 사안 개요
- 중국 국적의 원고가 2017. 12.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2019. 10. 제주도에 있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의 소로 201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쟁점
- 외국에서 먼저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된 이른바 국제적 소송경합의 경우, 국내의 후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란 ‘국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을 의미하므로, ‘외국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적용되지 않음. 국내 법원에 후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실정법상 규정을 발견할 수 없음. 국제적인 소송경합의 경우에는 후소를 일률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규율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절차 중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국내 법원은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원에 제기된 선소를 고려하여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또는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되어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그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는 없음.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또는 국내 법원에서 후소를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후소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소각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함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