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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의만으론 부족, 목적 입증해야 처벌…'포괄적' 배임죄 사라진다
LegalCrew
관리자
2026-05-06 10:27 ·조회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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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원문 보기 →
'재산관리법' 만들어 배임죄 없앤다
지방선거 후 특례법 본격 추진
이익 취득 목적 증명해야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기 위한 ‘특례법’을 대체 입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임죄 적용 범위를 좁히고, 목적성이 증명됐을 때만 처벌하겠다는 것이 특례법의 핵심이다. 경제계 숙원인 경영 판단 원칙도 포함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배임죄를 대신할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처벌 특례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직후 공청회를 열고 연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형법·상법상 배임죄는 대표이사나 임직원, 전문직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사무 위임자 등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한다. 당정은 이 조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해 사무 처리자 등의 범위를 대폭 좁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와 같은 조문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고의성을 넘어 피고인이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목적성까지 증명해야 한다.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손해가 발생한 인수합병(M&A) 등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이 예외 조항으로 담길 예정이다.
기존 배임죄가 폐지되면 소송 중인 재판이 종료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형을 살고 있는 이들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익 취할 목적 있어야 처벌 가능…"日도 목적범만 유죄…방식 적절"
'경영판단 원칙'도 명문화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작년 7월 말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배임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연쇄적인 상법 개정으로 경제계 반발이 큰 시기여서 배임죄 폐지는 일종의 ‘당근책’ 역할도 했다. 당정은 1년 가까이 배임죄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 밑그림을 마련했다.
경제계에선 배임죄를 대체할 특례법의 큰 줄기가 잡히면서 해묵은 숙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연루된 배임죄 관련 사건들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은 여론의 변수로 남아 있다.
◇‘재산관리 처벌법’ 뜬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임죄를 대신할 새로운 법인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특례법’(가칭)은 특례법 형태로 추진된다. 특례법은 일종의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는 법으로, 해당 법에서는 새 배임죄의 정의와 유형이 열거형으로 담길 예정이다.
당초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3300건의 판례를 20~30개가량의 범죄로 유형화해 개별로 입법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에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더라도 특례법 한 가지에 모든 내용을 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선거 후 특례법 본격 추진
이익 취득 목적 증명해야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기 위한 ‘특례법’을 대체 입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임죄 적용 범위를 좁히고, 목적성이 증명됐을 때만 처벌하겠다는 것이 특례법의 핵심이다. 경제계 숙원인 경영 판단 원칙도 포함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배임죄를 대신할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처벌 특례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직후 공청회를 열고 연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형법·상법상 배임죄는 대표이사나 임직원, 전문직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사무 위임자 등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한다. 당정은 이 조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해 사무 처리자 등의 범위를 대폭 좁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와 같은 조문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고의성을 넘어 피고인이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목적성까지 증명해야 한다.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손해가 발생한 인수합병(M&A) 등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이 예외 조항으로 담길 예정이다.
기존 배임죄가 폐지되면 소송 중인 재판이 종료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형을 살고 있는 이들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익 취할 목적 있어야 처벌 가능…"日도 목적범만 유죄…방식 적절"
'경영판단 원칙'도 명문화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작년 7월 말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배임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연쇄적인 상법 개정으로 경제계 반발이 큰 시기여서 배임죄 폐지는 일종의 ‘당근책’ 역할도 했다. 당정은 1년 가까이 배임죄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 밑그림을 마련했다.
경제계에선 배임죄를 대체할 특례법의 큰 줄기가 잡히면서 해묵은 숙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연루된 배임죄 관련 사건들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은 여론의 변수로 남아 있다.
◇‘재산관리 처벌법’ 뜬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임죄를 대신할 새로운 법인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특례법’(가칭)은 특례법 형태로 추진된다. 특례법은 일종의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는 법으로, 해당 법에서는 새 배임죄의 정의와 유형이 열거형으로 담길 예정이다.
당초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3300건의 판례를 20~30개가량의 범죄로 유형화해 개별로 입법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에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더라도 특례법 한 가지에 모든 내용을 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