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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 ‘이탈 방지 대책’ 한 발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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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06 10:23 ·조회수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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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일보원문 보기 →
[힘커진 경찰, 뒤처진 수사]
별도 정원 배정… 승진 경쟁 완화 추진
본격화한 이탈 흐름 막기엔 역부족
중수청·특사경 등으로 이탈 가속화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정작 경찰 내 변호사 이탈 방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자에 대해 별도 승진 정원(TO)을 통해 2028년까지 경감 7년차 이상 25명을 승진시키는 방안을 뒤늦게 추진 중이지만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5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된 ‘변호사 인사 운영 개선 방안’에는 변호사 자격자 중 경감 8년차 이상 인원의 절반가량을 별도 심사승진 TO로 배정하는 등 승진 경쟁 완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자는 경감 8~9년차 이내에 대부분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별도 TO가 설정된다. 먼저 2028년까지 2년 동안 10여명의 TO를 둬 올해 기준 7년차 이상 경감 25명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이후 매년 8년차 이상 인원의 절반이 넘는 TO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변호사 경력채용(경감)으로 들어온 인력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 좀처럼 승진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경찰 안팎에서는 변호사 이탈 방지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탈이 본격화한 뒤에야 구체적인 안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에도 변호사 자격자가 경감으로 7년 근무 시 경정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운영 개선안이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주도로 추진됐지만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백지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본격화한 변호사 이탈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하는 만큼 변호사 자격자들의 이직 결심을 돌리기에 한발 늦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에서 최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채용 인력을 늘리면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의 이탈이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한 경찰관은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차라리 중수청이나 금감원 등에서 인정받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자에 대한 별도 TO가 충분치 않을 경우 이 개선안이 오히려 경찰대 등 특정 출신 성분에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심사승진 특성상 결국 ‘라인’이 뚜렷한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