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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퇴근도 있는데 ‘무조건 합숙’이라니···법원 “대체역 강제 복무조항, 위헌 소지”
LegalCrew
관리자
2026-05-06 10:17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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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향신문원문 보기 →
“다른 대체복무와 비교 때 평등권 침해 가능성”
법원, ‘대체역법’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첫 제청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합숙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군대체복무와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예외 없이 합숙을 규정한 대체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대체복무요원이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합숙 복무토록 명시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위헌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 시행된 이후 대체역법을 두고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앞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A씨는 2020년 10월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대체역은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 근무하도록 규정돼있다. A씨는 이후 질병을 이유로 대체역 소집을 연기한 뒤 치료를 받았다. 2024년과 지난해 11월 등 세차례 재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신체검사 4급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자신에게도 준용해 출퇴근 방식 등의 복무를 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현역 입영대상자 가운데 4급을 받은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A씨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병무청과 법무부의 민원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신체등급 4급도 예외 없이 합숙하도록 규정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법원, ‘대체역법’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첫 제청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합숙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군대체복무와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예외 없이 합숙을 규정한 대체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대체복무요원이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합숙 복무토록 명시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위헌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 시행된 이후 대체역법을 두고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앞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A씨는 2020년 10월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대체역은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 근무하도록 규정돼있다. A씨는 이후 질병을 이유로 대체역 소집을 연기한 뒤 치료를 받았다. 2024년과 지난해 11월 등 세차례 재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신체검사 4급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자신에게도 준용해 출퇴근 방식 등의 복무를 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현역 입영대상자 가운데 4급을 받은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A씨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병무청과 법무부의 민원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신체등급 4급도 예외 없이 합숙하도록 규정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