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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의뢰인 변심 시 위약금 3,000만 원… 로펌 수임 약정서는 무효”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5-06 10:09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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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로펌과 맺은 수임 계약을 해지할 경우 3,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정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로펌이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 로펌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재판장 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A 법무법인이 의뢰인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2025나2445)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실관계]
의뢰인 B 씨(피고)는 A 법무법인(원고)과 2022년 6월 29일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해당 약정서에는 “위임 사무 착수 후 의뢰인의 사정 변경, 단순 변심 등에 따라 위임 계약을 해지(소송대리인 사임 요구) 등의 경우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별도의 위약금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는 내용이 있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 B 씨는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담당 변호사는 상담이 불필요하다며 거절했다. 의뢰인 B 씨는 담당 변호사를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만나 보았을 뿐 대면 상담을 받은 적이 없는 데다가 상담 요청까지 거절당하자 담당 변호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담당 변호사를 교체해 주겠다는 원고 A 법무법인의 태도도 석연치 않다고 생각해 사임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 A 법무법인은 2023년 12월 8일 약정서상의 위약금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1심 판단]
1심은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재산분할의 내용과 정도, 원고 A 법무법인이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성과보수금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약금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 B 씨는 2025년 1월 3일 항소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고, 위약금 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 A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이 성공보수 지급을 피하기 위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을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약금 규정에 따르면 ‘위임 착수 후’이기만 하면 소송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정서에는 원고 A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나 일방적 의사로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에게 지급할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했다.
위약금이 성공보수보다 커질 수 있어 법무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승소했을 때보다 해임됐을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법무법인이 소송을 성실히 수행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위약금 액수가 30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 점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사건의 난이도나 투입한 노력의 정도와 관계없이 위약금이 30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B 씨가 성공보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리인 의견]
피고 의뢰인 B 씨의 소송대리인은 “통상 법무법인에서 작성하는 위임 계약서는 사임 시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약정서는 착수금 미반환에 더해 별도의 위약금까지 강제하고 있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재판장 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A 법무법인이 의뢰인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2025나2445)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실관계]
의뢰인 B 씨(피고)는 A 법무법인(원고)과 2022년 6월 29일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해당 약정서에는 “위임 사무 착수 후 의뢰인의 사정 변경, 단순 변심 등에 따라 위임 계약을 해지(소송대리인 사임 요구) 등의 경우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별도의 위약금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는 내용이 있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 B 씨는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담당 변호사는 상담이 불필요하다며 거절했다. 의뢰인 B 씨는 담당 변호사를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만나 보았을 뿐 대면 상담을 받은 적이 없는 데다가 상담 요청까지 거절당하자 담당 변호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담당 변호사를 교체해 주겠다는 원고 A 법무법인의 태도도 석연치 않다고 생각해 사임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 A 법무법인은 2023년 12월 8일 약정서상의 위약금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1심 판단]
1심은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재산분할의 내용과 정도, 원고 A 법무법인이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성과보수금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약금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 B 씨는 2025년 1월 3일 항소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고, 위약금 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 A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이 성공보수 지급을 피하기 위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을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약금 규정에 따르면 ‘위임 착수 후’이기만 하면 소송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정서에는 원고 A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나 일방적 의사로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에게 지급할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했다.
위약금이 성공보수보다 커질 수 있어 법무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승소했을 때보다 해임됐을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법무법인이 소송을 성실히 수행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위약금 액수가 30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 점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사건의 난이도나 투입한 노력의 정도와 관계없이 위약금이 30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B 씨가 성공보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리인 의견]
피고 의뢰인 B 씨의 소송대리인은 “통상 법무법인에서 작성하는 위임 계약서는 사임 시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약정서는 착수금 미반환에 더해 별도의 위약금까지 강제하고 있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