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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현장서 조사관이 금 30돈 ‘슬쩍’…법원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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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04 10:38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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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Daum | 디지털타임스원문 보기 →
망인의 금목걸이를 가져간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결국 ‘절도’라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34)씨는 지난해 8월 20일 남동구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한 뒤 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에 숨긴 채 빌라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경찰이 최초로 촬영한 B씨 사진에서 금목걸이가 확인되며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A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품인 만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범행 당시 B씨가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금목걸이는 ‘주인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 이미 숨진 B씨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거나 이를 B씨의 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