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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말하기 힘든 위급 상황이었다면 받아 적게 한 유언도 효력 인정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5-04 10:33 ·조회수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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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단순히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수증서 외의 다른 유언 방식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당시의 발화 능력과 신체 상태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다른 방식의 유언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월 2일 원고 A 씨(소송대리인 문홍주 법무법인 인성 변호사, 조영도 법무법인 무궁화 변호사)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소송(2024다309430)에서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녹음·공정증서 등 일반적 유언이 불가능할 때,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말(구수)로 취지를 전달하고 기록해 법적 효력을 갖는 예외적 방식의 유언이다.
[사실관계]
망인 B 씨는 폐암 말기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했고, 유언 전날에는 말기 진정 치료를 받았다. 망인 B 씨는 사망 사흘 전 병실에서 증인 2명과 원고 A 씨가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예금채권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 전부를 원고 A 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했다.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했고, 변호사가 유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당시 망인 B 씨는 발음이 어눌했고 장시간 연속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일부 재산 내용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표현했다.
[하급심 판단]
하급심은 예외적 방식인 구수증서 유언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유언을 무효로 봤다. “망인 B 씨가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등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녹음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하금십은 녹음유언의 효력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녹음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유언 당시 망인은 폐암 말기 및 폐렴 등으로 인한 통증과 그에 따른 완화 진정제의 투여로 신체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소호흡기 및 여러 의료기구의 착용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정상적인 발음에 장애가 있었으며, 자유롭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 또 한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당시 망인이 제3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유언의 취지를 자필증서로 작성하거나, 육성을 녹음해 주도적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는 등의 행위를 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인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월 2일 원고 A 씨(소송대리인 문홍주 법무법인 인성 변호사, 조영도 법무법인 무궁화 변호사)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소송(2024다309430)에서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녹음·공정증서 등 일반적 유언이 불가능할 때,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말(구수)로 취지를 전달하고 기록해 법적 효력을 갖는 예외적 방식의 유언이다.
[사실관계]
망인 B 씨는 폐암 말기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했고, 유언 전날에는 말기 진정 치료를 받았다. 망인 B 씨는 사망 사흘 전 병실에서 증인 2명과 원고 A 씨가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예금채권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 전부를 원고 A 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했다.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했고, 변호사가 유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당시 망인 B 씨는 발음이 어눌했고 장시간 연속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일부 재산 내용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표현했다.
[하급심 판단]
하급심은 예외적 방식인 구수증서 유언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유언을 무효로 봤다. “망인 B 씨가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등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녹음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하금십은 녹음유언의 효력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녹음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유언 당시 망인은 폐암 말기 및 폐렴 등으로 인한 통증과 그에 따른 완화 진정제의 투여로 신체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소호흡기 및 여러 의료기구의 착용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정상적인 발음에 장애가 있었으며, 자유롭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 또 한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당시 망인이 제3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유언의 취지를 자필증서로 작성하거나, 육성을 녹음해 주도적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는 등의 행위를 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인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