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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이드] “혼인 경력·연봉·학력까지 털렸다”… 듀오 피해자들 ‘50만원 소송’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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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04 10:28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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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비즈원문 보기 →
국내 최대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 소송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로펌들이 피해자 모집에 나서며 1인당 최소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혼인 경력과 재산·학력·신체조건 등 고도의 민감 정보가 대거 유출된 만큼 법원이 어느 수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 이미 수십 명 집단소송 참여... "1인당 최소 50만원 청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과 상원 등은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이미 수십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 로펌은 1인당 최소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정보 주체에게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확인된 피해자만 정회원 42만7464명에 달한다.

개보위는 데이터베이스 접속 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지난 23일 과징금 1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출 정보의 '민감성'이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신장·체중·혈액형·종교·취미, 혼인 경력, 형제관계, 학력과 직장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검토한 로펌들은 1인당 최소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유출된 정보의 양도 상당하지만, 민감하고 상세한 개인 정보도 다수 유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보는 단순 스팸이나 광고 문제를 넘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명과 연락처가 결합될 경우 직장 내 접근 범죄로 악용될 수 있고, 혼인 경력이나 종교, 신체 정보는 협박이나 모욕, 사생활 침해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크웹 등 2차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