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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뒤집힌 '김건희 주가조작'...무혐의 판단한 검사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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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5-04 10:12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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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검찰 판단이 2년 만에 뒤집혔다. 최근 법원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유죄를 선고하면서다. 당시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들로선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들은 현재 정권 교체 후 검찰을 떠났거나 지방으로 좌천되고, 일부는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불기소 처분 7개월 뒤 나온 ‘김건희 녹취’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던 1심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전주(錢主·돈 주인)로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에게 돈을 댄 것은 맞지만, 김 여사는 그 돈이 주가조작에 쓰일 것을 몰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상적인 주식 투자로 알고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기에, 수익의 40%란 거액을 떼주기로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써 2년 전 검찰 판단도 잘못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4년 반 수사한 끝에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관련자 진술과 계좌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부실했음이 7개월 뒤 드러났다. 사건 고발인들의 항고장 제출로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5월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 녹취를 대량 확보한 것이다. 항소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수익 40%를 배분하기로 했다”는 녹취도 이때 나왔다.

검찰 떠났거나 좌천…특검 수사 옥죄여와  
2년 전 불기소 처분 때 검찰 수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었다. 심 전 총장은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7월 사퇴했다. 이후 변호사 영업도 안 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달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